안녕하세요. 오늘은 백년가게 및 백년 소공인을 대상으로 시설개선지원을 통한 안정적 성장 기반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2022년 백년가게 및 백년 소공인 시설개선 지원 사업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
사업개요
□ 사업목적 : 노후 된 백년가게·백년소공인 시설에 대한 현장진단 및 개선비용 지원을 통해 영업환경
개선 및 성장기반 조성
□ 사업기간 : ‘22. 1월 ~ 11월
□ 신청대상 : 백년가게 또는 백년소공인으로 선정된 업체로 신청일 기준 인증이 유효한 업체에 한함
□ 선정규모 : 200개 내외(1차) * (2차) 100개 추가 선정, 7월 예정
□ 지원내용
◦ (현장컨설팅)
시설 전문 컨설턴트의 사업장 현장점검을 통해 개선이 필요한 사항 제언 및 업종별 현장 안전교육(자부담 없음)
◦ (시설개선)
①작업환경개선
②작업공정개선
③매장환경개선 등 사업장 전반에 필요한 개선지원(최대 420만원, 부가세 자부담)
<시설개선 세부내용>
□ 유의사항
◦ 백년가게 및 백년소공인 시설개선 지원사업 기 수혜자 신청 불가
◦ 클린제조환경조성 등 공단 내 유사사업과 중복수혜 불가
◦ 의자, 테이블, 냉장고, 에어컨, PC, 매대, 진열장, 집기류 등 자산 취득성(처분가능한) 항목 지원불가
□ 추진절차
□ 추진계획
◦ 접수마감(~5.20) → 서류평가(~5.31) → 결과발표(6월초) → 현장 컨설팅(6월 중) → 개선수행(7월중)
→ 사후점검(8월 이후)
신청기간 및 방법
□ 신청기간 : (1차) ‘22. 5. 4(수) ~ ‘22. 5. 20(금) 18:00까지
□ 신청방법 : 온라인 신청(소상공인마당) * www.sbiz.or.kr/hdst → 사업신청
□ 제출서류
□ 신청제한
평가방법 및 일정
□ 평가방법
◦ (서류취합) 백년가게 및 백년소공인이 제출한 사업신청서 및 증빙문서 취합 및 보완
* 보완요청 불응 및 보완기간 이후 제출은 탈락 및 차 순위에 기회부여
◦ (서류평가) 외부 전문가 5인 내외로 평가위원회 구성하여, 백년가게 및 백년소공인이 제출한 사업신청서 평가
◦ (현장컨설팅)
선정된 사업장에 시설관련 전문가가 방문하여 사업장 현황, 신청내용 등 신청서 사실여부를 확인하고 컨설팅 진행
* 신청서상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선정 취소될 수 있음
□ 평가항목 : 지원의 필요성, 지원품목 적절성, 기대효과 등
유의사항
◦ 신청·접수는 소상공인마당(www.sbiz.or.kr/hdst)에서만 가능합니다.
◦ 본 사업 신청 시 대표자 본인 신청이 원칙이며, 제3자(브로커, 직원 등) 부당 개입(대리신청, 기타 수수료 요구 등) 적발 시 공단 사업 참여에서 배제됨은 물론이며, 관련법령에 의해 형사처벌 될 수 있으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. ◦ 또한, 신청인은 제3자로부터 이러한 제안 등을 받을 경우 즉시 공단에 신고 바랍니다.
◦ 신청서, 사업계획서, 견적서 등 제출서류 상의 허위내용 기재 사실이 확인될 경우 선정 및 지원결정 취소, 정부지원금 환수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.
◦ 제출한 서류가 미비할 경우,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, 보완 요청 다음날로부터 영업일 기준 10일 이내 보완하여야하며, 서류 미제출 시 신청 포기로 간주되어 신청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.
◦ 시설지원 사업수행 기간은 선정일 다음 날부터 1개월 이내 수행하여야 하며, 수입·주문 제작, 기타 전문기관이 사업수행 기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한해 추가 1개월 연장이 가능합니다.
* 단, 공단에서 공지하는 당해연도 사업 종료 전까지만 연장 가능
◦ 신청인이 공급업체 선정 시, 신청인의 대표와 특수거래관계자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를 선정하여야 하며, 공정거래법 부당 공동행위 위반(담합) 사실이 확인될 경우 해당 공급업체로는 사업 수행이 불가합니다.
◦ 신청인은 지원대상으로 선정되어 사업 수행 이후 실시하는 정산, 사후관리(완료평가)에 적극 협조해야 합니다.
◦ 신청인은 사업수행 완료일 다음날로부터 10일 이내 결과보고서 등 정산 서류를 제출하여 원활한 비용지급이 가능하도록 해야 합니다.
◦ 정부재정의 형평성 있는 활용을 위해 공단 유사사업의 지원 이력이 있는 경우, 동일 사업기간 내 지자체·타 기관 유사사업 등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신청이 불가합니다. 중복수혜가 확인될 경우 신청취소 및 사업비 환수 조치 될 수 있습니다.
문의처
□ 문의처 :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온라인혁신실(042-363-7825, 7824), 지역별 관할 센터(참고)
※ 상세 내용 추가 확인은 첨부파일 참고하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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