오늘은 소상공인 역량강화사업(수출지원 컨설팅) 시행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본 지원 사업은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 진흥공단에서 진행하는 사업으로 소상곤인의 수출 기반 확보와 수출 역량 제고를 위해 지원하는 사업입니다.
모집개요
○ 지원대상
「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아래 기준을 모두 만족하는 자
- 주된 사업에 종사하는 상시 근로자 수가 광업‧제조업‧건설업 및 운수업은 10명 미만, 그 밖의 업종은 5명 미만 사업자
-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의 소기업 규모 기준[하단 첨부파일의 첨부1] 이하인 업체
○ 지원제외
아래 사항 중 1개 이상 해당할 경우 지원제외
-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[하단 첨부파일의 첨부2]
※ 1개 업체가 2개 이상의 서로 다른 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, 주된 사업의 업종이 지원제외 업종에 해당 시 지원 불가함
- 사치·향락적 소비·투기 조장 업종
- 사업자등록증 상 대표자가 아닌 경우
- 당해연도 역량강화사업 컨설턴트로 등록된 경우
- 비영리 개인사업자·법인, 단체 또는 조합인 경우
- 당해연도 창의육성컨설팅(아이디어실현 및 고도화)과 수출 바우처 공급기관에 선정된 경우
지원내용
1. 수출 컨설팅
○ (지원조건) 컨설팅 비용 100% 국비 지원, 연 1회 1개 분야 지원
○ (지원횟수) 동일 신청인 연 1회에 한해 지원 * 2개 이상 사업자등록증 보유 소상공인도 대표자 기준 연 1회로 제한
○ (주요내용) 수출 분야별 실무능력을 갖춘 전문 인력(컨설턴트)을 활용한 온·오프라인 ‘맞춤형 컨설팅’ 제공
<수출 컬설팅 지원내용>
○ (지원 절차)
2. 수출바우처
○ (지원조건) 최대 400만원 이내(국비 80%, 자부담 20%, 정부지원금 최대 320만원)
< 수출 바우처 지원 사업비 구성 기준 >
- 수출 바우처 사업비가 400만원을 초과할 시 초과분에 대해서는 신청인이 부담하며, 부가가치세는 지원하지 않음
- 지원효과를 높이기 위해 수출 컨설팅 신청인만 수출 바우처 신청가능
* 정부 수출지원사업에 참여 중인 기업은 지원 제외
○ (지원횟수) 동일 신청인 연 1회에 한해 지원
* 2개 이상 사업자등록증 보유 소상공인도 대표자 기준 연 1회로 제한
○ (주요내용) 창의적 제품·서비스를 보유한 소상공인의 해외진출 지원을 위한 ‘맞춤형 바우처’ 제공
< 수출 바우처 지원내용 >
○ 지원절차
□ 선정방법
○ (수출 컨설팅) 기본자격요건 검토 후 신청서류 토대로 평가위원회 심사를 거쳐 선정
○ (수출 바우처) 기본자격요건 검토 후 신청인이 제출한 사업수행계획서[하단 첨부파일의 첨부3]를
바탕으로 평가위원회 심사를 거쳐 선정
<선정평가 항목(안)>
○ (평가위원회) 전문가 5인 내외로 구성된 평가위원회가 신청서류 및 사업수행계획서를 토대로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
- 평가점수는 평가위원회의 평가 결과값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평가위원 점수의 평균값으로 산정
* 최종 평가 점수가 소수점 이하 발생 시 다섯 번째 자리에서 반올림
○ (최종선정) 평가점수 60점 이상 득점자 중 고득점순으로 선정하되, 평가점수가 동점이 경우 아래 기준에 따라 순서 결정(60점 미만인 자는 선정 제외)
- 최종 평가점수가 동일한 경우, 평가기준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 선정
* (수출 컨설팅) 수출의지>아이템>업체현황>경영상태>수출역량 順
** (수출 바우처) 수출가능성>수출노력>사업계획 타당성>지원필요성>수출실적 順
- ’21년 하반기 수출두드림기업에 지정된 업체는 평가점수 60점 이상인 경우, 우선 선정
신청안내
□ 신청기간: 2022.04.13 ~ 2022.05.17(화) 16:00까지
* ’22. 5. 17.(화) 16:00 이후 신청 불가하므로 반드시 마감기한 준수바랍니다.
□ 신청방법 : 온라인(con.sbiz.or.kr) 신청·접수
□ 제출서류 : 공통서류 필수제출, 추가서류는 해당 시에만 제출
기타 유의사항, 사업계획서 및 상세 내역은 아래 첨부파일을 참고하시어 놓치지 않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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