안녕하세요. 오늘은 저신용 소상공인 대상 희망대출 접수에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해당 대출의 목적은 일상회복 멈춤, 영업시간 제한 등 방역조치 강화에 따른 매출감소 저신용 소상공인의 피해회복 긴급지원이 목적인 대출로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시행되는 대출입니다.
희망대출개요
□ 자금목적
◦ 일상회복 멈춤, 영업시간 제한 등 방역조치 강화에 따른 매출감소 저신용 소상공인의 피해회복 긴급지원
□ 지원절차 : 간이심사를 통해 융자대상 결정 후 (신용)직접대출 지원
□ 지원대상 : 다음 사항을 모두 만족하는 소상공인
① (피해업체) ’21.12.27.부터 시행하는「소상공인방역지원금」지급 업체 * ‘일상회복 특별융자(‘21.11.29.~, 계속)’
지급자는 중복지원 배제
② (저신용) 신용점수 744점* 이하 * 대출신청시점 조회한 NICE평가정보 개인신용평점 적용
③ (업체규모) 상시 근로자 수가 소상공인 요건에 해당 - (상시 근로자 수) 연간 5인(광업・제조・건설・운수업은 10인) 미만 ④ 지원 가능한 사업자 유형에 해당할 것(개인과세사업자, 개인면세사업자, 영리법인 본점)
⑤ 대출제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
* 세금체납, 금융기관 연체, 휴·폐업, 허위・부정 신청, 소상공인이 아닌 경우 등
※ 신청 자격
◦ 공단 직접대출을 이용 중인 개인사업자(A) 대표가 다른 개인사업자(B)를 영위하고 있고, 개인사업자(B) 앞으로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을 지원받은 경우, 개인사업자(B)로 ‘희망대출’ 신청 가능
◦ 대표자1인이 운영 중인 다수의 개인사업자(C,D) 앞으로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을 각각 지원받은 경우, 개인사업자(C,D) 중 하나의 사업자를 정하여 ‘희망대출’ 신청 가능
◦ 2인 이상의 공동대표자에게 각각 대출을 취급할 수 없으며, 대표자 1인을 정하여 대출 신청 가능
◦ 공단 ‘일상회복 특별융자’ 이용 중인 개인사업자(E) 대표가 다른 개인사업자(F)를 영위하고 있고, 개인사업자(F) 앞으로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을 지원받은 경우, ‘희망대출’ 신청 불가
◦ 공단 ‘일상회복 특별융자’ 이용 중인 법인사업자(G)의 지점(H)이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을 지원받은 경우, ‘희망대출’ 신청 불가
◦ 법인업체는 공동대표이사 모두의 연서를 통해 대출 신청
□ 융자조건
◦(대출한도) 개인 또는 법인 당 1천만원
◦(대출금리) 연 1% (고정금리)
◦(대출기간) 5년 (2년 거치 후 3년 분할상환)
* 거치기간 다양화 및 자율상환제 적용 제외
◦(상환방식) 거치기간 후 상환기간 동안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
* 전액 또는 일부 임의(조기)상환 가능하며, 중도상환수수료 면제
□ 자금용도 : 운전자금
□ 접수기간 : ’22년 1월 3일 (월) 09:00 ~ 예산 소진 시까지 * 예산소진 상황에 따라 조기 마감될 수 있음
◦ 동시접속자 분산을 위해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으로 ’22년 1월 12일까지 10부제* 운영
- (신청·접수시간) 1.3.~1.12.(10부제기간) 매일 09:00~24:00, 10부제가 종료되는 1.13.부터는 오전 9시부터 24시간 접수
□ 신청 및 약정 방식
◦ 신청 및 약정
- (개인사업자) 소상공인정책자금 웹사이트(https://ols.sbiz.or.kr)를 통한 신청 및 비대면 약정 (전자약정)
- (법인사업자) 소상공인정책자금 웹사이트(https://ols.sbiz.or.kr)를 통한 신청 후 센터 방문 약정 (대면약정)
□ 문의처
◦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콜센터(1533-0100, 평일 09시~18시), 중소기업 통합콜센터(국번없이 1357),
소진공 지역센터(70개)
대출제한대상
채무자[대출신청한 개인기업 대표․법인․법인의 (공동)대표이사]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출 제한 (채무자 이외의 개인기업 공동대표·법인 각자대표이사는 대출제한사항 적용 제외)
구분 | 내용 |
세금체납 | - 국세 및 지방세를 체납 중인 소상공인 - 납부기한등연장 또는 징수유예의 경우,대출신청 가능 - 압류매각유예 또는 체납처분유예의 경우,대출신청 가능 |
신용정보등록 | - 한국신용정보원의 “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”에 따라 “신용도판단정보” 또는 “공공정보”에 해당하는 다음의 경우 ⦁(신용도 판단정보) 연체, 대위변제·대지급,부도(어음 거래정지처분 등), 관련인,금융질서문란 등 ⦁(공공정보) 세금·과태료 체납, 채무불이행자 등재, 신용회복지원, 회생·개인회생·파산면책 결정, 산재·고용보험료·임금 체납, 국외이주신고에 대한 정보 등 |
연체 | - 공단 및 금융기관등의 대출금이 대출 신청일 현재 연체 중인 경우 |
휴/폐업 | - 신청업체가 휴·폐업 중인 경우 |
허위 또는 부정 신청, 목적 외 자금사용 | - 제3자 부당개입 등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정책자금 대출을 신청하거나, 대출목적이 아닌 용도로 대출자금을 사용하는 등의 사유로 기존에 제재조치를 받은 경우 |
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| 1. 공단에서 성공불융자 ‘고의실패’ 판정을 받은 기업(판정일로부터 3년간 대출신청 제한) 2. 공단에서 대출사고기업(채무재조정기업 포함)으로 관리 중인 업체 3. 공단에서 집중관리기업으로 지정하여 관리 중인 기업 |
중복지원제한 | - ‘일상회복 특별융자’를 지원받은 소상공인 |
신청 및 약정절차
대출신청 및 약정 관련 서류
□ 제출서류 간소화 안내
공단은 제출서류 간소화를 위하여, 신청인의 동의를 얻어 마이데이터 서비스 등을 활용해 대출 관련 서류를 확인합니다. 다만, 공단에서 직접 확인할 수 없거나 추가 확인이 필요할 경우에는 신청인 앞 추가 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.
□ 대출 관련 서류 모든 서류는 원본 제출이 원칙입니다.
※ 대출신청인 및 보증인(실제경영자 포함) 외 자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는 가림처리 후 제출
1. 대출신청 서류
2. 대출약정 시 준비서류
◦ 대출약정은 반드시 대표자 본인의 자필서명 등을 통해 진행합니다.
※ 상세내용 및 문의처는 첨부파일을 참고하시어 진행하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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